금융·재테크

서비스만 믿다간 ‘13월의 보너스’ 날린다… 한화생명, 절세 꿀팁 공개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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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액, ‘간소화 서비스’ 外 직접 증빙 여부가 성패 갈라 - 월세·의료비·교육비 등 ‘사각지대’ 8개 핵심 항목 직접 챙겨야 공제 가능 - 과거 5년 내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 활용해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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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화생명 63빌딩

(이코노미뉴스 = 박현우 기자) 고금리와 고물가로 가계 실질소득이 정체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지켜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하지만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만 의존했다가는 자칫 수십만 원의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15일, 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연말정산 사각지대’를 정밀 진단하고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8가지’를 안내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시스템이 놓치는 항목을 근로자 스스로 증빙해 결정세액을 줄이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 월세부터 안경까지… 발품 팔아야 돌아오는 ‘직접 증빙’ 8계명

한화생명이 제시한 ‘직접 증빙’ 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월세 세액공제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는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와 교육비 섹션에서도 챙겨야 할 서류가 많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안경점에서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태권도·미술 등)나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역시 학원이나 학교 행정실을 통해 납부확인서를 직접 확보해야 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 암·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및 ‘중소기업 세액 감면’ 유의

특히 놓치기 쉬운 항목은 부양가족 중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항시 치료 요 중증환자에 대한 공제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1인당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대 90%(연 200만 원 한도)의 세금을 줄여주는 강력한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직접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적용된다.


[이코노미뉴스 View: 연말정산은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하는 자산 관리의 시작] 연말정산 환급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넘어, 국가 정책과 개인의 소비 데이터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는 대중적인 데이터(Expertise)를 다루지만, 개인의 특수한 지출이나 정책적 혜택(Opportunity)까지 완벽히 잡아내지는 못한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자신의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다. 2026년의 금리 및 투자 환경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를 통해 확보한 환급금은 무위험 수익(Risk-free Return)과 다름없다.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급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결국 연말정산의 결실(Yield)은 시스템에 맡기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정책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연결(Network)하는 능동적인 자산 관리 전략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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