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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KS인증’으로 일원화… 기업 부담 줄고 품질은 강화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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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법 인증 폐지하고 KS인증으로 통합… 제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해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증 수행… 품질경영·공정관리 등 심사 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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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토교통부 로고

(이코노미뉴스 = 박현우 기자) 건설 공사의 핵심 재료인 골재 시장에 규제 혁파 바람이 분다. 그동안 두 가지 제도로 나뉘어 기업들에게 혼선을 주었던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국가표준인 'KS인증'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체계적인 골재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를 말한다.

■ 이원화된 인증 체계 통합… 3개 핵심 품목 KS 지정

그동안 순환골재 업계는 국토부 소관의 ‘건설폐기물법 품질인증’과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의 ‘KS인증’을 각각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이를 KS인증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용(KS F 2572) △콘크리트용(KS F 2573) △도로 보조 기층용(KS F 2574) 등 순환골재 산업표준 3개 품목을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통합된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 품질관리 체계 강화… 건설시장 수급 안정 기대

국토부는 인증 통합 과정에서 단순히 절차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생산품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는 물론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전반을 엄격히 심사해 KS인증 순환골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안(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법안 통과 시 통합 절차는 최종 완료된다. 김성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고품질 순환골재가 원활히 공급되어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뉴스 View: '규제 샌드박스' 넘어선 제도 통합, 건설 자원순환의 기폭제] 이번 인증 체계 일원화는 전형적인 '그림자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중소기업 위주인 골재 업체들에게 중복 인증 비용과 행정력 낭비는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었다.

부동산 및 건설 섹션 관점에서 볼 때, 고품질 순환골재의 안정적 공급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름하는 건설 현장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품질경영' 심사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순환골재 사용을 꺼려왔던 건설사들의 인식 변화도 예상된다. 2026년 건설업계가 친환경 자재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하는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KS인증 통합은 자원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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