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부동산 세제개편 임박… 비거주·초고가 보유세 무거워진다

(이코노미뉴스 = 임서진 기자) 정부가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편은 시장의 유동성이 투기성 주택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다. 기존에는 1주택자라는 이유로 폭넓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나 공시가격 합산 4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이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도 전면 재설계된다. 정부는 기존의 단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철저히 '실제 거주한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갭투자자들의 자금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 갭투자자 압박 가중… 하반기 매물 출하 여부가 시장 변수
과거 보유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던 자산가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세제 혜택이 거주 기간과 직접 연동되는 만큼, 규제 지역 내 비거주 목적 주택의 보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은 '실거주 중심'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세제 혜택이 거주 기간에 연동되는 만큼, 비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던 자산가들이 매물을 출하할지 여부가 향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코노미뉴스 View: 주택의 정의를 '소유'에서 '거주'로, 대전환기 맞이한 부동산 시장]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 기조는 주택을 단순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닌 주거 복지의 영역으로 돌려놓겠다는 명료한(Clarity) 정책적 의지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기간과 직접 연결(Network)함으로써 불로소득 채널을 차단하고 시장 유동성을 실수요로 전환하려는 실용적 대안(Solution-Oriented)을 정립했다. 비거주 자산가들의 매물 출하 압박이 커진 만큼, 이번 대책은 하반기 갭투자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결정적 기회(Opportunity)가 되는 동시에 다주택 구조 조정을 통한 시장 안정화라는 장기적 결실(Yield)을 거둘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