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공정위와 ‘상생협약’ 체결… 2·3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 생태계 확장

(이코노미뉴스 = 윤채아 기자)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공급망 전반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포스코홀딩스 이주태 사장, 포스코 이희근 사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이계인 사장 등 그룹 5대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하위 협력사까지 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상생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포스코그룹은 협약을 통해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등 ‘4대 실천사항’ 이행을 약속했다.
■ 현금성 대금 지급 속도 높이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로 금융 부담 완화
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스코그룹은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하여 1·2차 협력사 역시 하위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 및 지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협력사가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인다. 아울러 하위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우대책을 마련해 자발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독려한다.
■ ‘국내 최초 도입’ 성과공유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전격 확대
협력사의 본원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기술·해외 판로 지원도 한층 두터워진다. 특히 포스코가 지난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해 산업계 전반의 표준으로 정착시킨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의 수혜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공동 기술개발 등을 통해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하위 파트너사들과 실질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해묵은 격차를 해소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동반성장 토대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이번 상생협약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포스코그룹 공급망 내 5,300여 개 협력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상생협력은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며 “상생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뉴스 View: 공급망의 모퉁이까지 살피는 온기, 상생이 곧 기업 경쟁력인 시대] 포스코그룹이 주도하는 이번 상생협약은 공급망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명료한(Clarity) 이정표다. 대금 지급 기한 단축과 금융 비용 절감책을 유기적으로 연결(Network)하고, 독자적인 성과공유제 메커니즘을 하위 협력사까지 확장하여 일방향 지원이 아닌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Solution-Oriented)을 제시했다. 낙수효과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차 협력사들에도 혁신과 도약의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산업 생태계 전체의 면역력을 키우고 동반성장이라는 값진 결실(Yield)을 거둘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