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 신속 차단에 방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내놨다. 특히 'AI 가짜 의사 광고' 등 식의약품 분야의 딥페이크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12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면서 노년층 등 소비자 피해와 시장 질서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 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 전 사전 방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따라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둘째,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 시 신속한 차단이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 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영역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마약류에만 적용되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 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에 긴급 시정 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 광고 관련 자율 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셋째, 위법 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 강화 및 단속 역량 확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추천자가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 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하여 위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한편,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플랫폼 업계,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