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박정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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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허위광고 엄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AI 가짜 전문가 광고 막는다 최대 5배 배상정부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로 시장 교란 차단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허위·과장 광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는 AI 기술을 악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12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최근 AI 기술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허위·과장 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하여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AI 허위·과장 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게시하는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AI로 만들어졌음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사는 정보제공자의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유명인·언론사 영상 조작 광고 사례를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서 정부는 AI 허위·과장 광고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번한 영역을 서면 심의 대상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역의 허위 광고에 대한 심의는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에 확대 적용하여 안건 상정 시간을 단축한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하여 심의 완료 전에도 차단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 광고 관련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법 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단속 역량을 확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제재한다. 더불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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