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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15개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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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15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부처 협의(7월 26일~8월 5일)와 입법예고(7월 26일~8월 9일)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법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 이행 관세법 특례법 등 총 15개 법률에 대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법률안을 오는 9월 2일(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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