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 다한 선량한 사업자 보호 확대

법제처(처장 이완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2일(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사례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숙박업 등 유사 사례에서도 선량한 영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는 개정 법안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에 공포되는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PC방, 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나이 확인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될 경우, 청소년 출입·이용 제한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에서 일부 업종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이 필요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됐다.
개정 내용 중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행정처분 면제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면제 범위 및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하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억울한 사정을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선량한 사업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