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 위한 염인정 제도개선 입법예고

이병호 기자
입력
수정
5461fba8fb24f9be2a2793578dbfbf27
환경부 로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되는 염인정 제도와 관련해, 그간 해양생물 독성검사 기준과 염의 범위가 불명확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명확히 정비한 것이다.

염인정 제도는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할 경우, 민물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기준 대신 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활용한 해양생태 독성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염인정 시 적용하는 해양생물 독성검사 종을 기존 발광박테리아 1종에서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등 2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염인정 신청 요건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염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설치 후 30~70일간 진행되는 시운전 단계에서도 염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제도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 검증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염의 정의를 나트륨·칼륨·칼슘·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이온 등 바닷물의 주성분 6종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그동안 모호했던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규칙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연내 순차적으로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을 담은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안내서’를 마련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해양에 방류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환경 보호와 기업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환경부

이병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