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법소식]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금 운용 자율성 대폭 확대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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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소멸 대응 기금 사용처 제한 완화 및 집행 절차 간소화가 골자 - 중앙정부 사전 승인제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해 지역별 신속 사업 추진 지원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에 배정된 기금의 사용처를 중앙정부가 일일이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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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중앙 세세한 관리에서 법적 지역 자율성 보장으로 전환 (nano-banana 생성)

1. ‘꼬리표’ 떼는 예산, 지역 특화 사업 탄력

기존 법안에서는 기금 사용이 가능한 사업 분야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현장에서 절실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 보건, 일자리 등 지역 소멸 대응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판단하여 폭넓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2. 집행 절차 간소화 및 이월 허용으로 속도감 제고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경직된 회계 연도 제한도 완화된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나 중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기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복잡했던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3. 정책적 연결: 입법을 통한 지방시대의 법적 토대

이번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위한 법적 완성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병호 기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예산 자율권의 법제화는 지자체가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의 생존을 건 '로컬 브랜딩'과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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