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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소식]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금 운용 자율성 대폭 확대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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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소멸 대응 기금 사용처 제한 완화 및 집행 절차 간소화가 골자
- 중앙정부 사전 승인제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해 지역별 신속 사업 추진 지원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에 배정된 기금의 사용처를 중앙정부가 일일이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1. ‘꼬리표’ 떼는 예산, 지역 특화 사업 탄력
기존 법안에서는 기금 사용이 가능한 사업 분야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현장에서 절실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 보건, 일자리 등 지역 소멸 대응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판단하여 폭넓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2. 집행 절차 간소화 및 이월 허용으로 속도감 제고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경직된 회계 연도 제한도 완화된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나 중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기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복잡했던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3. 정책적 연결: 입법을 통한 지방시대의 법적 토대
이번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위한 법적 완성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병호 기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예산 자율권의 법제화는 지자체가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의 생존을 건 '로컬 브랜딩'과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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