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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민생의 혈맥 ②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강화와 가맹점 관리 지침… 지속 가능성을 묻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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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목 노린 '깡' 등 부정행위 차단 주력… 단순 단속 넘어 '사용처 재편' 통한 정책 고도화 시급

[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정부와 각 지자체가 설 명절 전후로 대거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면에는 '부정 유통'이라는 고질적인 난제가 자리 잡고 있다. 소위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허위 결제와 가맹점의 결제 거부 등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행정안전부는 2월 한 달간 전국 단위의 일제 단속 및 관리 지침 강화에 돌입했다.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 가동과 실시간 모니터링

이번 지침의 핵심은 사후 단속에서 '사전 차단'으로의 전환이다. 지자체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및 대행사와 협력하여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했다. 단시간 내 반복 결제, 특정 가맹점에서의 과도한 결제 집중 등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계좌를 동결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난 1월 한 달간 전국에서 적발된 부정 유통 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 감소했으나, 여전히 지능화된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인가, 사용처 제한인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가맹점 관리 지침'이다. 정부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가맹 등록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며 골목상권 보호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 현장에서는 '자주 가는 농협 하나로마트나 대형 병원에서 쓸 수 없어 불편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는 지역 화폐의 사용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발행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정책적 연결: '순환 경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

결국 지역사랑상품권이 민생의 혈맥 역할을 지속하려면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선 제도적 진화가 필요하다. 부정 유통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가 맞물리는 '지역 순환형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 한다. 2월 중순 발표 예정인 정부의 '지역 화폐 국비 지원 차등화 모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각 지자체의 행정 역량을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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