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 소멸 대응 ‘콤팩트 시티’ 전환 가속화, ‘공간의 집약’이 균등한 복지 만든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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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 지방 중소도시의 기능을 거점 지역으로 집약하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조성을 4월 핵심 정책 기조로 설정했다. 무분별한 외연 확장을 지양하고 주거·상업·공공 서비스를 한곳에 모으는 이 전략은, 저하된 지방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 구조의 대전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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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리서치: 지방 도시의 확산형 구조와 효율성 저하>

· 지방 중소도시 시가지 확산 속도:인구 감소 대비 시가지 면적은 최근 10년간 평균 15% 증가 (인구 밀도 급락)

· 공공 서비스 유지 비용:인구 밀도 10% 감소 시 쓰레기 수거, 상하수도 등 행정 비용 약 8.2% 상승

· 이동권 격차:비수도권 읍·면 지역 주민의 의료시설 접근 시간 평균 25분 (수도권 8분 대비 3배 격차)

■ 외연 확장형 도시 계획의 종말과 ‘집약적 균형’이병호 국장의 분석에 따르면, 그간 지방 도시들은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외곽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확산형 성장'에 매몰되어 왔다. 그 결과 도심은 공동화되고, 외곽은 인프라 구축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공간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콤팩트 시티는 이러한 공간의 낭비를 막고, 거점에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여 보행권 내에서 교육·의료·문화를 누리게 하는 모델이다. 이는 단순히 도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행정력을 집중시켜 소외된 지역민 없이 누구나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리게 하는 공간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4월 국토부가 발표할 '도시재생 전략계획 가이드라인'에도 이러한 거점 집약형 모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안이 담길 예정이다.

■ 입법적 과제: 거점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현행 '도시재생법'과 '건축법' 체계에서는 구도심 내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하기에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 제도적 걸림돌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통한 입체적 용도 도입이 시급하다. 주거지 내에 첨단 오피스와 문화 시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완전히 푸는 화이트존(White Zone) 개념을 지방 거점 역세권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

둘째, '공공시설 복합화' 예산의 우선 배분이다. 도서관, 주민센터, 보건소를 별개 건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직적 복합 건물로 구축하여 관리 비용을 줄이고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콤팩트 시티 외곽의 유휴 부지를 녹지나 신재생 에너지 생산지로 전환하는 '공간 재구조화 보상 체계'를 입법화하여 무분별한 재개발 압력을 조절해야 한다.

■ 결언: 집약된 공간이 지방의 생존력을 높인다이병호 국장은 "진정한 균형 발전은 전국을 똑같은 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에 서비스가 닿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콤팩트 시티는 인구 감소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균등 발전 전략이다. 정부는 4월 중순 예정된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집약 모델을 제시하고 선제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 공간의 밀도가 올라갈 때, 지역의 활력과 균형도 함께 회복될 것이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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