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과 공간] 지역소멸대응특별법 시행 1년, ‘무늬만 특별법’ 탈피 위한 입법 보완 시급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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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밸런스 = 이병호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소멸대응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이했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 분권이 동반되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월 국회와 각 지자체 의회에서는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진정한 ‘지역 균등’을 위한 입법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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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리서치: 특별법 시행 이후 주요 지표 변화>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전국 89개 소멸위험지역 평균 62.4% (사업계획 미비 및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

· 지역 외 인구 유입률:시행 전 대비 1.2% 증가 (단기 방문객 위주로 실질적 정주 인구 변화 미미)

· 특례 조항 활용도:법안 내 명시된 27개 특례 중 실제 현장 적용 사례는 5개 미만 (중앙 부처 협의 장벽)

■ 규제 권한의 실질적 이양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

이병호 국장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특별법이 가진 가장 큰 한계는 ‘권한의 중앙 집중’이다. 특별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핵심적인 토지 이용 규제권이나 산업 단지 승인권 등은 여전히 중앙 부처의 승인 사항으로 묶여 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인 법적 잣대에 가로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정한 지역 균등은 지자체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 및 행정 자율권’을 가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4월 중 논의될 개정안에는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의 주요 규제를 일괄 면제하거나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포괄적 권한 이양’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재정 분권의 핵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 개편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 또한 입법적 보완이 절실하다. 현재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여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공모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행정 역량이 우수한 일부 지자체에 예산이 쏠리는 ‘재정적 양극화’를 초래하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영세 지자체는 소외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기금 배분 지표에 ‘재정 자주도’와 ‘인구 감소 가속도’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기계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균등’을 실현해야 한다. 둘째, 기금의 용처를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지역 강소기업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소프트웨어 분야로 대폭 확대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기금의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연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 재정적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 결언: 법은 지역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방패여야 한다

이병호 국장은 특별법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법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지역민의 삶을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패이자, 성장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칼날이 되어야 한다.

4월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입법 보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지방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낼 때, 비로소 ‘더 밸런스’ 있는 대한민국 국토의 재구조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입법의 지연은 곧 지역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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