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국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90% 융자지업

앞으로 태양광·풍력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사업비의 4% 이내에 달하는 투자금의 최대 90%를 장기 저리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국민주주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을 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신규 사업인 이번 국민주주 지원사업의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 1.75%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20년 거치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500kW 이상의 태양광, 3MW 이상의 풍력발전소 주변 읍·면·동 주민으로, 1년 이상 등록된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마을 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다. 하지만 사업 참여에 필요한 초기자금 부담이 크다는 게 제도 확산에 걸림돌이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초기자금 부담을 낮추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부 윤성혁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국민주주 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참여를 원하는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지원사업을 반기는 분위기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진행 중인 국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 “그동안은 마을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외부인이 발전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마을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은 초기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강화에도 강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