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슈포커스] 지자체별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 “그린뉴딜 지원 위해 교통정리 필요”

이정재 기자
입력
수정
태양광 확산에 설치규제 50% 이상 증가…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무분별한 태양광 난개발이 재생에너지 규제를 강화해 오히려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기후솔루션은 진성준·어기구·이소영 의원과 온라인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규제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후솔루션 권경락 이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곳은 올해 들어 총 123개에 달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충북, 충남, 전북, 전남지역은 모든 시·군이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 등으로 시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으로, 행정 허가권 조정을 통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권 이사는 “기초지자체는 태양광 보급 활성화보다는 지역 민원 최소화가 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허가권이 전적으로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함이 과정에서 규제의 합리성과 적절성은 검토되기 힘든 구조”라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기 위해 산업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는 가운데 근거없는 이격거리 규제가 양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이격거리 의무화는 해외 사례에서도 찾을 수 없는 행정편의적인 규제 방식”이라며,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히 좁은 국토와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향후 태양광사업 가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

권 이사는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 광역지자체 차원의 논의를 통해 구속력 있는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최건호 에너지과장은 발제에서 “태양광발전이 외지인에게는 막대한 수익을, 지역민에게는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있다”며, “주민수용성이 보장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지속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주민수용성 강화의 해결책으로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령으로 이격거리와 관련한 문제를 일원화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확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지규제와 관련한 행정 허가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 이사는 “도로 이격거리는 최소 100m부터 시작”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폐기물 처리장·공장과 같은 기피 시설보다 오히려 더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좁은 국토, 인구밀도 등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부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나 이격거리 표준조례안 등을 마련해 불필요한 이격거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대행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양광 보급은 시급한 숙제”라며, “태양광과 관련한 가짜뉴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이격거리를 당연한 규제로 받아들이는 만큼 제대로 된 정보로 바로잡고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임성희 팀장은 “입지규제는 재생에너지 시설 뿐 아니라 어느 시설이나 필요하다”며, “현재의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각 사례별로 들여다보고 그에 맞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재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