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슈포커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으로 변동성은 줄이고, 수익은 올린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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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2021년 상반기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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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예시 (자료=산업부)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고심 중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2021년부터 하루 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해 제출하면, 추가 수익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발전량 예측제도란, 20MW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전력시장 안정화 기대

국내 전력시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이후 급속도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성장하면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한 고심이 커졌고,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이번 발전량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해당 제도가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정보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 모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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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중에 따른 단계별 구분 (자료=IEA)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량의 비중에 따른 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IEA의 구분에서 2단계(태양광·풍력 비중 3~15%)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태양광·풍력 예측 발전량 확보와 예측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와 실증테스트,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 성과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를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이와 유사한 제가를 시행 중이다.

영국 딥마인드사는 구글과 함께 지난 2018년 미국 중부지역에 위치한 700GW 규모 풍력발전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 36시간 전부터 하루 발전량을 미리 예측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약 1년여만에 풍력발전의 가치를 약 20% 향상시켰다.

딥마인드는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센터의 온도와 전력, 냉각수 유속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발전사업자들은 발전량 예측제도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도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발전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국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 발전사업자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재생에너지 산업고도화를 추진 중인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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