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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슈포커스] 신정훈 의원, ‘공공기관 RE100 의무화’ 법안 발의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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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부여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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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 (사진=신정훈의원실)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공기관의 RE100 참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딩 신정훈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RE100은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됐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총 250여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장 구조의 한계로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경제성’이 꼽힌다. 지난해 5월 한전경영연구원이 밝힌 2017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태양광이 143.6원/kWh이었으며, 풍력이 137.9원/kWh이었다. 반면 산업용 요금은 111.4원/kWh으로, 주요 신재생에너지 LCOE보다 저렴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LCOE가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가격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RE100 참여에 부담이 없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RE100 참여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RE100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30%에 이르고 있으며, 산업부문에서 소비하는 비율은 80~90%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활발한 상태다. 반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고작 3% 수준이며, 산업부문이 소비하는 비중은 6%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서 PPA제도와 녹색요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RE100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은 이들 법안과 함께 추진되어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PPA, 녹색요금제 등 재생에너지 인증이 가능한 소비구조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에 참여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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