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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슈포커스] 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훼손된 산지 복구 미이행 시 ‘사업정지’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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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비율 1%씩 상향,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까지 40%

정부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더 이상 태양광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 인식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태양광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지에 대한 중간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전력 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 시 산업부 장관은 6개월 이내에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례에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순차적으로 부분준공이 가능하거나 전력수급상 긴급한 경우, 풍수해·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면 유예할 수 있다. 정지 명령을 받았다면, 발전사업자는 중간 복구를 끝낸 후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계획제도를 강화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기관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설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는 시공자가 매년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사후관리 결과는 매년 6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이를 종합해 7월말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오승철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사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복구를 완료한 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림 훼손, 산사태 위험 등 우려에도 정부의 복구 명령을 업체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악덕 사업자들에 의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졌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고,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로 악화된 주민수용성 강화에도 나선다. 방자치단체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을 지정하고, 실시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실시기관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다.

또한, 사업자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요 내용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 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산업부 장관, 지자체장 등 사업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도 상향했다. 정부는 2021년과 2022년 RPS 의무비율을 기존보다 1%씩 높인 9%, 10%로 결정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까지 40%를 달성하도록 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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