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해운업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저효율 노후선 퇴출되나

지난 9월 16일 EU 의회는 해운업을 온실가스(GHG) 배출권 거래제(ETS)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Global Data Collection System for Ship Fuel Oil Consumption Data"의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EU 회원국이 관할하는 해역 의 모든 항만에 기항하는 5,000GT이상의 선박들이 대상이다.
이번 수정안은 추가적인 해상오염 방지 계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번 조치의 경과와 다른 규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후 대기오염과 스크러버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수 저감 방안뿐만 아니라 CO2 외의 다른 온실가스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400~5,000GT 이하급 선박까지 확대 적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이산화탄소에 그치지 않고 최근 IMO SOx 규제의 시행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러버의 오염수 문제 등 포괄적인 해상환경 규제 방안를 강구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운업계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해운사들의 추가비용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을 우려한다. 아직까지 규제안의 내용은 구체화된 것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선박이 부담할 추가비용을 추정하기 어렵다.
한국수출입은행 양종서 선임연구원은 “대부분의 EU 항구에 기항하는 선사들은 무거운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국제 독립탱커 선주들의 연합체인 인터탱코는 선사들의 부담이 연 35억 유로수준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용부담은 궁극적으로 저효율 노후선의 퇴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IMO SOx 규제는 가격이 높은 저유황유의 사용으로 인한 연료비용 증가로 노후선 조기폐선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낮은 연료가격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가는 코로나19로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될 시 다시 상승할 것이며 시장에서의 SOx 규제 효과는 단지 지연되었을 뿐이라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연구원은 “연료가격이 재상승하는 시기와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시기가 맞물린다면 연료비용 증가에 추가적인 배출권 비용까지 더해 노후선의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유럽기항선박들은 단기적으로 이에 대비한 선박투자에 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함께 세계적으로 노후선 조기폐선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