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수면위로 떠오른 태양광 폐모듈 문제... 해결책 강구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을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계획으로 마련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기 위해 태양광발전량 36.5GW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서울시도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태양의 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태양광 모듈 보급량이 증가해 현재까지 계속 누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태양광 폐모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듈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2023~2025년부터 폐모듈에 대한 행정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폐모듈에 대한 관리체계 및 정부 방침이 미흡해 서울시 내에서도 조직 및 부서간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하는 등 해결책 제시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8년에 전국에서 배출된 폐모듈은 약 20톤이다. 현재까지 태양광 폐모듈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돼 단순매립되거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아울러 사용 후 처리 규정이 미흡해 발생량 및 처리에 대한 실태 파악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 전망치는 2022년까지는 연간 1,000장 정도이며, 2030년부터 연간 3만4,000장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42만장으로 자치구당 평균 1만5,000장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2018년 10월,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항목에 태양광 폐모듈을 추가해 제조사에게 처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부터 성급하게 도입하려 한다는 업계와의 의견 차이로 유예기간을 두고 최소 2023년 이후 시행키로 했다. 국내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기업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어서 반발이 큰 것으로 보이며 현재 관련 업체들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
EPR제도 시행 이전에는 가정에서 태양광 폐모듈을 철거하고자 할 때 대형폐기물로 배출해 구청별 대형폐기물 집하장소로 운반해 임시저장했다.
EPR제도 시행 이후에는 생산자에게 태양광 폐모듈 수거-처리 책임을 부여한다. 2021년 진천에 ‘태양광 모듈 재활용센터’가 완공될 예정으로 태양광 모듈이 EPR 대상 품목으로 관리될 경우 생산자에게 수거 및 처리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형폐기물로 배출된 태양광 모듈을 지자체에서 수집 후 집하장소에서 보관하면 생산자가 재활용센터까지 운반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는 “통상적인 대형폐기물 관리체계는 배출자가 지정된 장소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면 지자체가 직접 혹은 위탁업체를 통해 수집 후 처리한다”며, “재원마련을 위해 생산업체는 환경부에 자금을 예치하고 환경부는 위탁업체(회수업체)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