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슈포커스] 정부, 태양광 영세사업자 달래기? ‘사실 아니야’

한국에너지공단이 ‘정부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 달래기’란 취지의 한국경제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10월 9일 ‘태양광 영세사업자 달래기?...구입비 1500억원 늘린 발전사’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가 올해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에 배정한 신재생에너지 구입 부담액을 올초 대비 총 1,500억원가량 늘렸으며,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개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발전소에서 사들이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도록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단위를 MWh에서 REC로 바꾸면서 대형 태양광발전소 위주로 전력을 공급받던 발전사들은 부담이 더 늘어났고 업계는 이 같은 정부 조치의 배경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달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우선 지난 4월 17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의 이행실적 확인 시, 종전 1REC를 1MWh로 확인하던 방식에서 실제 REC 가중치를 고려해 환산비율(발전량과 REC 가중치 간 비율)을 적용하도록 개편한 바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그간 에너지원별 다양한 REC 가중치로 인해 실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과 REC 발급량 간 차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실적 확인시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1REC=1MWh로 확인해 왔다”며, “이에 실제 의무이행 발전량이 신재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공급량(발전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법령에 따른 의무공급량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달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과 ‘6개 발전자회사에 배정한 신재생에너지 구입 부담액을 올초 대비 총 1,500억원 가량 늘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한국에너지공단 측의 주장이다.
또 “이러한 의무이행실적 확인방식의 변경은 RPS 의무를 부담하는 발전사들(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량에 영향을 미칠 뿐, 공급의무자들의 REC 구매방식이나 REC 구매처(대형 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단위가 REC로 바뀌면서 대형 태양광발전소 위주로 전력을 공급받던 발전사들은 전보다 부담이 더 늘게 됐다’는 보도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