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공정거래뉴스 이병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가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혁신적 신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구지정에 따라 시는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에너지신산업과 관련된 실증을 촉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구는 북구 첨단산업단지 구역 2.5km2에 적용된다. 신재생에너지 ESS 기반 전력거래 실증사업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9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전기저장장치(ESS) 발전소 인프라 구축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제어 △빅데이터 기반 ESS발전 종합운영상황실 운영 △전기차충전소,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전력거래 등 실증특례 4건이 허용돼 대용량 ESS 발전소 운영기술 개발과 전력직거래를 통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 특구사업은 대용량 ESS를 설치·운영해 향후 본 사업모델의 일반화를 통한 지역 태양광 및 ESS 사업 활성화로 관련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과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대용량 ESS 발전소를 구축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실증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