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때면 태양광 탓…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장마 시즌, 산사태 소식이 들려오면 산지태양광은 항상 도마위에 오른다. 전국 산사태 피해 중 산지태양광으로 인한 피해는 0.4% 수준이지만 피해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지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는 특히 장마가 길었다.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했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됐다.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산지태양광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한 차례 이뤄졌다. 이번 안전관리 방안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한 것으로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미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기설치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 신규진입 설비 등 3가지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기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뒀다.
기설치 설비에 대해선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하고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제도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미복구준공 설비에 대해선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을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신규진입설비에 대해선 안전성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번 안전관리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 구축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