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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규제완화·인프라 확충 통해 수소차 보급 확대 추진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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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구매 제한요건 완화 및 내년까지 12개 충전소 운영 개시

충남도가 수소차 구매 제한요건을 삭제하고 수소충전소를 확대하는 등 수소차 대중화에 나선다.
충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충남지역에서는 내포충전소(홍성‧예산)에서만 수소차 충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아산 초사충전소(11월 30일)와 당진충전소(12월 1일), 서산충전소(12월 7일)에서도 인프라가 확충돼 충전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공공과 민간 수소충전소 8곳이 추가로 구축될 예정으로 수소차 충전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충남도는 올해 1세대·1사 구매 대수, 의무운행기간(2년) 내 추가구매 불가, 해당 지자체 거주기간 등의 수소차 구매 제한 요건을 완화시켰다.
보급차종은 넥쏘 수소연료전지차로 5분 내외의 충전으로 593~690km 주행이 가능하다.
차량가격은 6,890만원과 7,220만원 2개 트림으로 구성됐으며, 구매보조금 3,2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면, 대리점이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시군 담당 부서로 접수하게 된다.
한편, 도는 2021년까지 △홍성 내포신도시 △당진 송산·정미 △아산 초사동·현대차 공장 내 △천안 시청 앞 주차장 △서산 음암 △보령 궁촌동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휴게소(서울방향)·행담도 휴게소,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서울방향)·망향휴게소(부산방향) 등 총 12개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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