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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e뉴스] 탄소배출권 집중 관리에 들어간 중국... 전국 단일 탄소거래시장 시행 ‘코앞’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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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관리 방법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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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태환경부가 전국 규모의 단일 탄소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탄소배출권거래 관리 방법을 발표하고 2020년 12월 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픽사베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거래시장 구축을 위한 노력이 끊이질 않는다. 국내 역시 마찬가지인데 최근 중국이 탄소거래시장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관리 방법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전국 규모의 단일 탄소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탄소배출권거래 관리 방법(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20년 12월 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은 2011년 시장매커니즘을 통한 CO2 감축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7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범운영했다. 2015년에는 ‘중-미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통해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2015~2016년 사전 준비, 2017~2020년 전력부문 전국 탄소 배출권 시장 시범운영, 2020년 이후 전국 탄소배출권 시장 본격 운영 등 3단계로 나눠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생태환경부는 3단계인 전국 단일 탄소거래시장 구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동 ‘관리방법’을 마련했다. ‘관리방법’은 △시장참여자 △거래품목·방법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책임 강화 △탄소배출권 할당 △의무할당 정산 △관할 부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규정에 부합하는 기관 및 개인이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 6,000톤CO2e(에너지 총소비량 1만 TCE에 상당)에 달하는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을 의미한다. 전국 탄소배출권 시장참여자는 ‘관리방법’ 시행 날로부터 시범지역 시장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복 참여제한은 시범지역에서 전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생태환경부는 관련 세칙을 별도로 제정·배포할 계획이다.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거래품목은 탄소배출권 및 기타품목이며, 시장참여자는 거래소에서 공개 경쟁입찰이나 협상 등으로 해당 품목을 거래할 수 있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생태환경부는 해당업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계획 및 탄소배출보고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반이 되는 탄소배출권 할당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 전력부문만 전국 탄소배출거래시장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업종보다 공정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석유, 화학, 철강 등 업종은 공정이 복잡해 일괄 측정기준 수립이 어려운데다 측정 기관의 전문성이 낮아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생태환경부는 기업들이 스스로 측정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탄소배출량 측정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해당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생태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건축, 석유, 철강, 비철, 화학, 제지, 항공 등 업계의 탄소배출 데이터 보고서 작성 및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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