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저감 위해 전국 17개 시도 뭉쳤다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지난 12월 9일 밝혔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이러한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이를 이행 중이다. 시도 세부계획은 17개 시도 공통 추진사항과 함께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특화과제도 포함돼 추진된다.
우선 시도별로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 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각 시도별로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전국 총 600여개의 사업장이 참여한다.
17개 시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해 시행한다.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지난 1차 계절제 대비 214km를 추가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총 387개 구간 1,946km가 대상이다.
각 시도는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관리기준(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서울시내 모든 관급공사장 426곳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17개 시도는 지하철역 600여개 등 다중이용시설 3,700여개에 대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운영 현황과 공기정화설비 설치·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계절관리기간 시도 차원에서도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7개 시도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파악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합 뉴스룸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모든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냐‘ 보다는 ’얼마나 현장에서 잘 이행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강화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이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