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견인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 예정

대기환경보전법 등 그린뉴딜 입법과제를 포함한 주요 환경현안 및 민생과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린뉴딜을 견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8개 법률안은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내년 1월 1일과 공포 1년 후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며,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행차 결함시정명령의 이행력도 강화했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후보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환경보건법‘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주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며,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7월 1일에 시행 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춰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 요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통합허가대행사의 역량 부족과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되고 보다 내실 있는 통합환경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야 하는 지역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개선, 수질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인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석면피해 인정 신청일‘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일‘로 확대해 석면질병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이번 18개 법안에는 하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습지보전법‘, 강우 시 미처리 하수 관리를 강화한 ’하수도법‘, 국가-지방 환경계획 연계성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설치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고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