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84개 업체 온실가스 배출권 26억800만t 할당 완료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684곳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800만t을 할당을 완료했다고 12월 24일 밝혔다.
이번에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4,800만t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과 2024~2025년까지의 전환부문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배출권에 해당한다. 업체별 할당량은 올해 9월에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했다.
3차 계획기간의 연평균 총량은 6억970만t이다. 해당 업체 수가 증가하고 업체 내 배출권거래제 적용 설비가 확대되는 등의 이유로 2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허용총량(5억3,846만t)보다 다소 늘어났다.
이번 계획은 2021~2023년까지(1단계)와 2024~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된다.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경로가 3년 단위로 이뤄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전환 부문의 1단계에서는 7억500만t의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다.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하고, 2023년에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될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의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3,628만t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수송부문에서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39개 업종별 대표기업과 22개 협회 등으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 대상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한다. 기술작업반은 2021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협의체 논의사항을 반영해 다음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환경부 금한승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허용 총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업 구분 없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노력이 탄소중립의 시발점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