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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브리핑] 유류선박 없앤다… 정부 주도 ‘친환경선박 기본 계획’ 마련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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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친환경서박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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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도 해양환경 규제 및 새로운 친환경 선박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데 이어,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사진=픽사베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조선·해운시장이 기존 유류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다.

우리정부도 해양환경 규제 및 새로운 친환경 선박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데 이어,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LNG·전기·하이브리드 핵심기자재 기술을 국산화하며, 혼합연료 등 저탄소선박 기술에서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기술로 이어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기단계인 무탄소선박의 경우,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더불어 연료저장탱크 및 연료공급·추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7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위해 2022년에서 2031년까지 약 9,5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해 시범 운항한 후, 기술성·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선박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술개발이 육·해상 검증 및 최종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노후 관공선 199척은 대체 건조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해 개조하는 등 2030년까지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표준설계 및 통합발주를 활용해 건조비 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비용 상승으로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대상선박 3,542척의 15%에 해당하는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 4.9조원의 매출, 11조원의 생산유발 및 4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조선·해운산업이 밀집한 부산(1.5조원), 전남(1.2조원), 울산(1조원), 경남(0.4조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실제 친환경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검증, 선박의 원격진단과 예측정비 등이 가능한 지원센터를 구축해 안전운항 및 관리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규범상 의무이며 해운·조선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산업생태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운·조선·기자재 산업분야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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