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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뉴스] [카드뉴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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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독거 어르신 파악,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경제적 위기 가구 지원 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 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변수 중 통신요금의 경우 정보 입수기준을 ‘통신요금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정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17개 기관, 33종의 정보를 활용해 매 2개월마다 위기징후가 있는 가구를 발굴해 지자체에 통보(회차별 약 15만 명 내지 20만 명)하면 지자체에서 확인 후 필요 시 공공·민간지원 연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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