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브리핑]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한국형 RE100’ 시행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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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PPA, 녹색 프리미엄 등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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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기업 등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살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가 도입된다. (사진=픽사베이)

2021년은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 원년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기업 등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살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280여개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했던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구매 수단 자체가 없어 참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한국형 RE100을 도입,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참여를 지원한다. 글로벌 RE100이 연간 전기 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국형 RE100은 전기 사용량과 무관하게 산업용, 일반용 소비자 모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다. 이는 글로벌 RE100 기준과 같다.

국내 제도에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을 하지 않아도 RE100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권고하고 중간 목표는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추락하는 REC의 든든한 지원군될까

이번 한국형 RE100이 주목받는 이유는 하락하는 REC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발전사나 대형 발전기업 등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공급 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기업도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발전 수요 증가로 폭락한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REC 가격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은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과 녹색프리미엄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 등이다.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제3자 PPA는 한국전력의 중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 전력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한전 및 전기 소비자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다.

산업부와 한전은 고시 제정, 한전 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제3자 PPA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 소비자가 한전에 웃돈을 주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다. 판매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태양광 업계는 이번 한국형 RE100이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과잉 공급으로 오갈데 없던 남는 전력을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적인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할 유의미한 정책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제도”라고 이번 한국형 RE100을 평가했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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