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영농형태양광 확산 가속 붙나?
농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향후 농민들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 추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는 영농형태양광 확산이 어렵다.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책으로 인해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또한 최장 8년으로 제한돼 8년이 지나면 수명이 절반 이상 남은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시설과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 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 기간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해 사업성을 보장했다.
김 의원은 “영농형태양광발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시설이나 시범단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사용 전기, 농업용 면세유로 타 산업에 특혜시비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영농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많은 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업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남동발전과 한화큐셀이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에서 수확한 벼를 통해 영농형태양광이 농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기에 이번 농지법 개정안 통과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확산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영농형태양광의 주된 목적은 두 사업의 병행”이라며, “다양한 실증사업을 통해 영농형태양광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과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2017년부터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실증사업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영농형태양광 하부의 농작물 수확량은 기존 농지와 비교해 최소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했던 카드뮴과 수은 등 중금속 물질이 토양에서 검출되지도 않았다. 생산된 쌀 역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다른 토양 물질들도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은 비교부지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관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