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글로벌e뉴스] 캐나다,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00만t 저감 목표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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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저감 위한 ‘청정연료표준’ 초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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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청정 기술・연료 이용을 가속화하는 ‘청정연료표준’을 연방정부 관보에 공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청정 기술·연료 이용을 가속화하는 ‘청정연료표준(CFS)’을 연방정부 관보에 공고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캐나다 CFS는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연료를 점차 청정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하며, 화석연료의 채굴에서 가공, 유통, 최종사용 등 연료 생산에서부터 이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고려하는 생애주기(Lifecycle) 접근법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화석연료 생산자 및 수입자와 같은 주요 공급자들로 하여금 캐나다 내에서 소비되는 액체 화석연료의 탄소집약도를 줄이도록 의무화할 것이며, 그 기준은 2016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FS 시행 원년이 되는 2022년의 탄소집약도 감축 요구 수준은 2.4gCO2/MJ이며, 이후 점차 상향해 2030년까지 12gCO2/MJ이 될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료 공급자들은 혁신적인 해결책이나 새로운 연료 선택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기준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크레딧(Credit) 시장을 수립할 계획이며, 정제설비 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주체들은 기준 준수를 위해 반드시 크레딧을 발급하거나 구매해야 한다.

크레딧을 초과 발급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거나 다른 주체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규제 대상이 아닌 주체에게도 크레딧을 발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캐나다 정부는 CFS를 통해 청정 기술, 농업, 저탄소 에너지(바이오연료와 수소 등)를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정연료와 청정기술, 청정공정 등으로의 전환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CFS 규제를 돕기 위해 상당 규모의 투자와 다양한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청정연료 부문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는 CFS 시행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연간 2,000만t 이상 저감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캐나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감축 수준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번에 발표된 CFS 초안은 75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21년 말 최종 확정·발표될 것이며, 최종 CFS는 2022년 12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청정연료기준 시행으로 중·저소득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정부의 영향평가가 발표되면서 CFS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 환경부의 분석에 따르면, 연료 공급자들이 생산비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2030년에는 가구당 액체 연료 지출이 평균 69~208 캐나다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캐나다 환경부는 CFS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캐나다 연방 정부가 제도를 마련했으며, 주거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이나 전기자동차 구매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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