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끝나지 않는 영농형태양광 논란,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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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농민단체들 일제히 반대 성명, “식량주권 포기 법안”

또다시 농민단체가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영농형태양광이 농지 훼손을 유발한다는 명목이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이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내 각 농민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 성명을 냈다.

우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이 사료포함 21.7%고 밀자급은 0.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식량수입국가”라며, “이러한 식략수입국가에서 농지 훼손을 허용하는 법은 농민들에겐 별 소득증대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 이어 전국쌀생산자협회 역시 영농형태양광을 적극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기후위기,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영농형태양광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5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김승남 의원의 주장은 우리 농업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협회는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지의 약 60% 정도가 임대농지인 현재 상황에서 부재지주들은 농지 임대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려 할 것이고, 지금도 만연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경자유전의 원칙’은 더욱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면,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농작업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수확량이 감소하는 농지에서 누가 농사를 지으려 하겠느냐”라며, “결국 부재지주들이 형식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방치하게 될 것이고 태양광발전 수입과 직불금 수령을 목적으로 해 식량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실증을 통해 영농형태양광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 상황에서 농민단체의 이같은 주장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하부는 그대로 작물을 재배하며, 농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다.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지감소에 대한 우려가 없다. 경관 훼손 문제로부터도 농촌형태양광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기존의 농촌형태양광이 경관 훼손,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있지만,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반대 근거로는 부족하다. 태양광 업계 역시 농민들의 근거 없는 반대가 속상하다는 반응이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최근 귀촌, 귀농 인구가 점차 줄고 있다”며, “귀농 인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농형태양광은 안정적인 소득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단”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기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이 농촌”이라며, “영농형태양광은 이러한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농촌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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