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2019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분석 결과 배출량이 전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작된 이후 첫 배출량 감소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2월 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적과 배출권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된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오염의 배출권한을 할당해 그 할당된 범위내에서 오염의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은 허용량 이내로 오염을 배출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분이나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고 부족한 기업은 직접 감축하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1차 계획기간을 포함해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의 배출권 사전할당에서 할당배출권이나 상쇄배출권 제출 완료 시점인 지난해 11월까지의 제도 운영결과를 분석했다.
2019년 배출권거래 대금은 총 1조 831억원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624억원과 비교해 16배 증가했다. 거래량도 2015년 570만톤에서 2019년에는 3,800만톤으로 증가했다.
할당대상업체수는 총 610개로 최종 할당량은 5억6,320만톤이었으며 배출량은 5억 8,790만톤으로 나타났다. 업체수는 전년도 586개에서 610개로 늘었지만 배출량은 6억150만톤에서 2019년에는 5억8,790만톤으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서흥원 센터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제도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배출권거래제 통합지침서로서 제도 대응방안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경험을 해외에도 알리기 위해 이번 운영결과보고서 영문본을 올해 상반기 내로 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