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수소법 시행 D-1, 수소경제 활성화 본격 ‘시동’

드디어 내일(5일) 세계 최초의 수소법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일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등이 새로 도입된다.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해서는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돕는다.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소전문기업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법 제34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유통전담기관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 제도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과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산업부가 법에 따라 수소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 신청 → 산업부 평가위원회 구성·검토 → 수소경제위 심의·확정’의 과정을 거친다.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원내용은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지원방안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이른 시간 안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수소법’이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에 집중하던 정부가 수소를 필두로 신에너지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