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바이든 대통령,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나서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날부터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며, 108도 달라진 정책을 선보였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 첫 날 파리협정에 재가입한 것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했던 모든 기후변화 대응 완화 조치들을 재검토하
도록 명했다. TC Energy의 Keystone XL 송유관 건설 허가를 취소하고, 최근 트럼프 정부가 개발을 허가한 북극야생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에서의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리스를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또한, 리스 프로그램의 법적 영향 및 정책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연방 토지에서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리스 및 허가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정부 각 기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연비기준 및 메탄 배출제한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전임 트럼프 정부가 축소한 준국립공원(National Monument)의 경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명했다.
Ron Klain 대통령 수석 보좌관은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은 환경 규제 완화 조치의 시행을 모두 중단하도록 명령했다”며, “앞으로 60일간 추후 진행 방향을 검토하고, 이들 조치를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규 온실가스 규제가 발전소에 국한되도록 한 환경보호청(EPA)의 최근 규정, 석유·가스 기업의 연방 토지와 해역에서 시추 로열티 인하 규정, 은행들의 화석연료 산업에 자금 대출 거부 금지 규정, 신규 규제 수립 시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축소하는 규정 등이 철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도전적인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의 방향을 반전시키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첫 번째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후 지지자들은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에 복귀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기조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정치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19일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적정청정에너지(ACE)’ 규정을 무효화하고 EPA에 이를 재고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기후 관련 신규 정책 수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2019년 도입된 ACE는 전임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CPP)’을 대체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CPP가 전체 전력시스템의 탄소배출 문제를 다루는데 반해, ACE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법적 의무가 있는 개별 발전소의 배출량을 제한한다.
ACE는 개별 석탄화력발전소가 자체적으로 효율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가동 시간과 가동 빈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EPA가 법을 잘못 해석했으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규정을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