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환경부는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로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해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한국조달연구원, 방위사업청, 민간 회계법인 등 원가산정 전문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돼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결제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한결 편해진다.
더불어 신청 후 진행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해 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해 번거로운 과정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