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인도, 노후차량에 ‘그린세’ 부과… 환경오염원 감축 조치 강화

인도 정부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가장 일상과 가까운 수송부문부터 움직임에 나섰다. 인도 정부는 환경오염원 감축을 위해 △노후차량에 ‘그린세’ 부과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 및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도 도로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노후차량에 ‘그린세(Green Tax)’를 부과하도록 승인했다. 인도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인 상업용 차량(Commercial Vehicle)은 5%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문 환경오염의 65~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상업용 차량의 비중은 1%에 그치지만, 전체 수송부문 환경오염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8년 이상의 수송차량(Transport Vehicle)에 대해 운행면허갱신(Renewal of Fitness Certificate) 시 자동차세의 10~25%에 달하는 그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버스와 같은 공공 수송차량의 경우에는 일반 수송차량보다 낮은 그린세가 적용될 예정이나, 도시오염이 심각한 곳에서는 높은 수준의 세금(자동차세의 50%)을 부과할 예정이다.
15년 이상의 노후화된 자가용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갱신 시 그린세가 부과되나, 국가와 국영기업(PSU) 소유의 15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일부터 등록취소 및 폐차 조치를 의무화한다.
그린세 부과액은 수송연료와 차량에 따라 상이하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대체연료차(CNG, 에탄올, LPG) 및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면세 대상이다. 그린세를 통해서 창출된 수익은 향후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설을 설립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EURO-VI와 유사한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인도 정부는 매연 배출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인도 내 모든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대한 신규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BS(Bharat Stage)-VI(황함유량 10ppm)을 발효했다.
동 기준은 인도 정부가 2017년부터 시행한 BS-IV 기준(황함유량 50ppm) 이후 3년 만에 도입되는 것이며, EU가 정한 배출규제 중 가장 높은 기준인 EURO-VI와 유사하다.
인도 도로교통부는 환경오염원 및 석유 수입의존도 감축을 위해 휘발유 차량에 바이오에탄올을 20%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차량 제조 업체는 연료 혼합율을 측정·표시해야 한다. 이번 안은 현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