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서울시내 건물 신축·재건축 시 태양광발전 35% 의무화

며칠 전 BIPV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린 서울시가 이번엔 아예 태양광 의무화를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재개발, 재건축되는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면적의 35~40%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총 10가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2025년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사업(토지)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신축·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26개 유형이 대상이다.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건축사업 대부분이 해당된다.
기존 조건인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생산량(kWh/년)의 20% 이상’보다 대폭 강화해 건축면적(옥상면적) 기준 주거용은 35% 이상 비주거용은 40% 이상 면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한 번 지으면 오랜 시간 사용되는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선제적인 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 탄소 감축 선도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심미적 기능이 추가된 BIPV를 통해 친환경적인 미래형 랜드마크 건설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환경평가 기준 ‘강화’
서울시는 태양광과 함께 수소 등을 활용하는 연료전지도 의무화했다. 건축물 계약전력 총용량의 5% 이상을 상시발전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구축해야 한다. 주변 지역에 생산 전기를 팔거나, 생산설비를 임대해도 된다.
아울러 냉방설비 설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동이 사용하는 공간의 주간 냉방부하 60% 이상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방식(신재생에너지·가스 냉방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전력 수요 급증 시 대형건축물 전력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다.
2025년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에 대비한 기준도 마련했다. 2023년까지 신재생에너지자립률을 녹색건축법 기준의 20%로 맞춰야 하며, 에너지효율은 1++등급을 달성해야 한다.
건축물 공사 시에는 대기오염 배출이 적은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사용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펌프트럭, 굴착기, 지게차다. 그동안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은 80%였다.
또한, 건축물 골재의 15%는 재활용 골재로 사용해야 한다. 2023년까지는 재활용 골재 사용이 20%로 증가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철거 시 건설폐기물의 30%를 재활용 골재로 사용하며, 2023년 50%까지 확대된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 설치 비율은 현행 5%를 2023년까지 12%로 확대하며,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현행 3%에서 2023년까지 10%로 각각 상향한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가 높은 ‘대형감량기’나 ‘RFID 종량기’ 중 1종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공사 중 일조장해 발생에 대한 사업자 책임도 강화한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올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관련 내용도 세부 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적용된다.
서울시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