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중앙 집중형 구조에서 탈피하는 재생에너지 ‘ESS 활성화 이끈다’
침체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을 구할 대책이 발표됐다. 업계는 이번 대책이 국내 ESS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자원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2001년 이후 한전이 독점해오던 전력판매 체제를 바꾸고자 한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은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의 내용 가운데 단기 추진이 가능한 대책 위주로 만들어졌다. 시작은 제주도다.
최근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하면서 수요를 초과하는 전력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어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해 150MW 규모 재생에너지 추가수용이 가능한 계통안전화 ESS 23MWh를 올해 제주도에 구축한다.
특히, 제주지역에는 재생에너지 출력 최소화 등을 위해 내년 말까지 HVDC(초고압직류송전)가 준공될 계획이다. 현재는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1·#2는 육지에서 제주도로만 전력을 보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역송 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말 준공 예정된 HVDC #3를 활용하면 실시간 양방향 전송도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해소할 신규 유연성 자원으로 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P2G 기술, 열로 전환하는 P2H 기술 등에 대한 실증도 진행된다. 아울러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는 V2G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수요반응(DR) 제도도 제주도에 이번달 도입, 시장매커니즘을 통해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도내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정보제공장치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제주도청·전력거래소·한전·에너지공단과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중장기 개선 방향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상반기 수립할 계획”이라며,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ESS 업계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뜻을 밝혔다. 화재사고 이후 신규 ESS 건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ESS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국내 ESS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화재사고, REC 종료 등 ESS 설치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은 ESS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정책”이라며,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낮추고, 중앙 집중형 전력구조에서 탈피하는 미래형 전력시장 구축에 ESS는 필수적 요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