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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주인은 농민... 안정적 수익 증대로 태양광 확산 추진된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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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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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위성곤의원실)

아직 농민들과의 합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내 지리적 요건상 영농형태양광 활성화에는 동의하지만, 여당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 12일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돼 최근 3년간 3,185ha 농지에 2.45GW가 설치됐다. 하지만 농촌태양광은 수많은 부작용도 생성했다. 특히, 농지의 주인인 농민들과의 갈등이다.

임야태양광의 잘못 반복될까, 농민들 전전긍긍

정부는 초창기 태양광 시장 확산을 이끌었던 임야태양광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환경파괴의 원흉으로 부각되자 20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전용’에서 ‘일시 사용’으로 전환한데 이어 경사도 허가기준 역시 25도에서 15도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태양광이 설치된 산지 면적은 2018년(2443만㎡) 이후 지난해엔 229만㎡로 대폭 감소됐다. 사실상 임야태양광 설치를 막은 대책이다. 임야를 떠난 발전사업자들은 이제 농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

드넓은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 국내 태양광 시장의 양적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2019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태양광 확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후 멀쩡했던 농지가 염해농지로 판정받으며, 농지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농민들은 국가 근간 산업인 농업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지 잡종지 전환 등 농지 감소 △‘떳다방’식 기업주도 사업 운영 △발전사업 이익에서 농민 소외 등의 문제로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은 많은 갈등을 야기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위 의원은 이번 발의에 대해 “농촌에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확대되거나 지속되기도 어렵다”며, “농촌지역에서는 그 주인인 농업인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은 농업인이 직접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농지훼손 최소화 및 농지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달리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자인 농업인, 즉 국민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100kW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구매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송·배전설비의 우선 설치 및 비용지원 △발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100kW 전기생산 시 농가에 월소득 80~10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위 의원은 “이번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농촌은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이루지는 곳으로 그곳에 사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농업인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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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한화큐셀과 한국남동발전은 경남 남해 관동마을에 조성된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에서 벼 추수행사를 진행하며, 영농형태양광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사진=한화큐셀)

농사와 태양광발전 병행으로 일석이조 효과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상부의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모든 작물은 일정량의 일조량을 넘어서면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광포화점이 있는데, 이 광포화점 이상의 빛을 태양광발전과 공유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구조물 경간은 4m 이상, 높이는 3m 이상으로 하고 사용하는 태양광 모듈은 폭이 좁은 소형 모듈로 차광률 30% 정도로만 설치해 농지에 도달하는 일사량을 확보한다. 농지에서의 농작물 수확량 감소 및 영농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하며 태양광발전을 통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시공 조건은 콘크리트 기초물 사용이 불가하며, 금속 기초물과 금속 지지대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영농형 태양광은 작물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해 소득 보존 및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기존 태양광발전 시설과 달리 토지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지 유지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소에 비해 동일한 발전용량 건설 시 초기 투자비가 높고,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으로부터 얻는 수익성이 낮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는 이유는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농가에 태양광발전 수입이라는 농업외 소득을 제공해 농가의 숫자를 유지하고 농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농지와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다. 또한, 실제 농업인들이 발전사업자가 돼 주민 수용성을 대폭 확대할 수 있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업의 지속성 확보라는 2가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김지현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식량안보적 측면과 농촌 환경·경관 훼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농업계는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에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확산을 추진하되,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추진돼야 수용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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