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지역 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 제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제주도부터 우선 시행 및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돼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증가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
산업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지역 주도의 에너지 시스템 실현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출력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마을 내 다양한 분산전원을 보급·연결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에너지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에너지 센터를 설립하고, 산업부, 지자체, 전문기관과 협업해 지역에너지 계획을 고도화해 나가는 한편,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통합발전소·배전망운영자제도 실증, 생산자·소비자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150MW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 가능한 계통안정화 ESS 23MWh를 2021년에 제주도부터 우선 구축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해소할 신규 유연성 자원으로, △잉여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P2G 기술 △열로 전환하는 P2H 기술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는 V2G 기술 등을 제주도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3월부터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수요반응 제도(Demand Response, DR제도)를 제주도에서 도입해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기(100kW 이상)에 정보제공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예측·제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제주도청,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제주 에너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후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