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글로벌e뉴스] 일본, 지구온난화 대책추진법 개정... 탈탄소화 속도 낸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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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무탄소도시 표명 지자체 2021년 298개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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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한 이래, 무탄소 도시를 표명하는 지자체와 탈탄소 경영에 나서는 일본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건오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일 지역의 탈탄소화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지구온난화 대책추진법’ 개정안을 각의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은 교토의정서 채택을 배경으로 1998년에 제정됐으며, 이후 5번에 걸쳐 개정됐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한 이래, 무탄소 도시(Zero Carbon City)를 표명하는 지자체와 탈탄소 경영에 나서는 일본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무탄소 도시를 표명한 지자체는 2019년 5월 4개에서 2021년 3월 2일 기준 298개로 크게 증가했다. RE100에 가입한 전 세계 기업은 288개사이며 이 중 일본 기업은 50개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 목표 명기,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탈탄소화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인정제도 창설, 탈탄소 경영 촉진을 위한 기업 배출량 정보의 디지털화 등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에 분산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소음 및 경관 악화 등을 이유로 자체 조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조례로 제한하는 지자체는 2017년 39개에서 2021년 2월 5일 기준 138개 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로부터 친환경 기준에 적합하고 지역에 기여한다고 인정 받은 지역탈탄소화 촉진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관련 법령에 의거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관련법에는 자연공원법, 온천법, 폐기물처리법, 농지법, 삼림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있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와 재생에너지 사업자 간 원활한 합의가 형성되면서 탈탄소화가 가속될 것 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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