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미국 내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주 증가 추세

2020년 9월 23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35년부터 휘발유 및 디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이에 동참하는 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버지니아 주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가 도입한 강력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네소타와 네바다, 뉴멕시코 주도 같은 기준 도입을 제안 또는 고려하는 등 점점 더 많은 주정부가 배기가스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는 지난해 8월 BMW, 포드, 혼다, 폭스바겐, 볼보 등 5개 자동차 제조사와 2026년까지 기업평균연비(CAFE)를 51mpg로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거해 주 자체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무배출 차량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권을 EPA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며, 다른 주는 캘리포니아 주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
이는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 때 제정한 연비 기준을 완화해 2021~2026년 출시 소형 차량에 적용될 CAFE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연비기준(SAFE)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의 연비기준을 따르는 13개 주에 이어 워싱턴DC도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2월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같은 기준을 담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기준을 따르는 15번째 지역이 됐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의 기업평균연비 기준을 채택한 지역으로는 뉴저지, 코네티컷, 워싱턴, 버몬트, 뉴욕, 메인,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DC가 있다.
아울러 미네소타 주에서도 금년 2월 말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규정 도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네바다 주에서는 해당 기준 도입을 위한 규정이 제안됐고, 뉴멕시코의 Michelle Lujan Grisham 주지사도 같은 규정을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처럼 강력한 배기가스 기준을 도입하는 주들이 증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나 다른 저배출 자동차의 판매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해당 기준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 서는 트럼프 정부가 박탈한 캘리포니아 주의 자율권과 관련된 소송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지난 2019년 트럼프 정부가 캘리포니아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연비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하는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현 정부가 전임 정부의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을 언급하며 해당 소송 진행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청했으며, 법정에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 현 정부에서 재고를 고려하고 있는 여러 규정 중 하나라며 법정에서 캘리포니아로부터 자율권을 박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된다면 규정 제정을 통해 이를 번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GM은 지난 2019년 10월 Toyota, Fiat Chrysler 등과 함께 트럼프 정부의 배기가스 기준을 지지하며 캘리포니아 주의 자체 기준 수립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이를 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