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14억원 세수 확보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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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받은 136만6,000톤 대비 15만4,000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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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할당받은 136만6,000톤 대비 15만4,000톤을 감축했다.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총 30억 원 상당의 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할당받은 136만6,000톤 대비 15만4,000톤을 감축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지자체에 계획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부산시를 포함 전국 685개 업체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매립장·소각장·하수처리장·정수장·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8곳에 폐열을 이용하거나 연료를 LNG에서 스팀으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음식물 소화가스 발전시설,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부산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 7만2,000톤을 문현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3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가격은 1톤당 1만9,000원 수준으로 14억 원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6억원에 해당하는 8만2,000톤은 2021년도 배출권으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앞선 2020년에도 잉여배출권 6만5,000톤을 판매해 13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환경공단 등 배출권거래 해당 사업장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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