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하는 REC에 날개 달까...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많은 발전사업자들이 요구했던 RPS 의무비율의 상한선 10%가 폐지된다. 오갈데 없던 REC 공급물량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존 RPS 의무비율이 10%로 묶여 있던 상한을 2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RPS 상향을 통해 밀려있는 REC 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의무공급비율의 폐지를 촉구해왔다. 그동안 RPS 의무공급비율은 신재생에너지 법률에 따라 직전년도 총 전력생산량의 10%로 상한이 명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REC 발급량이 의무공급량을 추월하며 남는 REC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는 곧 해를 거듭할수록 REC 발급량이 쌓여감을 의미한다. 공급이 많아지다보니 자연스레 REC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통과로 인해 REC 가격 하락세를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라 RPS 의무비율이 상승하면 발전사들의 REC 구매량이 증가함으로써 수요-공급 평준화에 따른 REC 가격 안정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동안 RPS 의무비중이 낮아 투자유인효과가 저해되던 문제를 해결해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PPA법 통과, 전력 직접거래 가능해져
한편, 신재생에너지법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범주에 추가해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내의 경우 전력의 발전과 판매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거래가 불가능했고 많은 기업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오늘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환경장벽을 오래전부터 대비한 구글, 애플, BMW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어 탄소기반의 에너지체계를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조속히 전환하지 않으면 기업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와 환경장벽을 오래전부터 대비한 구글, 애플, BMW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며, “탄소기반의 에너지체계를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조속히 전환하지 않으면 기업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결국 재생에너지 전환은 경제 문제이고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인 동시에 글로벌 무역의 혁신적인 흐름이다. 국내에서도 SK와 LG, 한화 등 많은 기업이 RE100 동참을 선언했다. 이번 PPA법의 통과로 더 많은 기업들이 RE100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환경장벽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