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업부, ‘에너지특화기업’ 62개사 최초 선정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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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보조금 우대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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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업종분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에너지특화기업을 최초로 선정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신청기업 84개사에 대해 기술 수준, 경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62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의 업종은 △고효율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에너지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방사선분야이며 평균 매출액은 약 135억 원, 고용인원은 42명이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지원, 산업부 R&D 과제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더불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기업 등의 수요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 추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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