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4월1일부터 시행

산업부가 지난해 3월 공포된 ‘전기안전관리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된 법률이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은 크게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업무여건 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또한,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A~E)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검사·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돼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 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 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업무여건 개선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며, 또한,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 3,000kW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게 됐고, 안전관리 대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업무의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안전관리자 해임, 보수지급 거부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업무여건이 개선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계획 수립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