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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뉴스] [카드뉴스] 한지붕세대공감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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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세대공감은 소유한 집의 공간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 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해 주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주택을 소유한(방 1개 이상)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자치구청에 한지붕세대공감 등록한다. 그 후 서울시 소재 대학(원)생 및 휴학생이 120 다산콜센터나 각 구청 해당관리팀을 통해 문의ㆍ신청하면 각 구청의 담당자가 둘을 연결해 준다.
계약 시 필요한 서류나 조건들은 자치구나 집 마다 다르고, 보증금은 없이 월세로 진행된다.
주택을 공유해 준 어르신에게는 방 1실 당 100만원 이내 환경 개선공사를 지원하고 생활상의 필요 활동 분담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은 무보증금으로 학교와 근접한 주거공간을 얻을 수 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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